춘천시 '적법 행정 파수꾼' 청문주재자 6일부터 공개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6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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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대상 확대·복수 청문주재자 규정 도입·인력풀(Pool) 강화 등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가 적법 행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청문주재자를 6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의견 청취 절차의 하나다.

행정처분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것이 청문주재자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문주재자 인력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청문주재자는 7명이다.

특히 최근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의 경우 필수적으로 청문을 진행해야 하는 청문 강제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시민의 이해가 상충하는 처분이나 불편·부담을 주는 처분의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는 복수 청문주재자가 도입, 청문주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모집분야는 건설(면허)업, 음식업, 숙박업, 민박업, 담배소매업, 창업, 건축인허가, 사회복지시설, 농지전용, 입찰자격제한, 하천점용허가, 택시면허, 부동산중개업, 도시정비사업, 보조금 등 관련분야 사업취소·폐쇄·반환·자격정지 등 처분에 관한 청문이다.

임기는 2년(유임 가능)이며, 응모자격은 가. 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해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은 “행정처분 시 당사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과정은 적법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관련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을 청문 주재자로 신규 위촉, 인력풀을 강화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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