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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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공간에서 쓰일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를 위한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안 마련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하여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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