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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규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창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창업예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인 예비 창업자들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창업 초기 자본의 손실 위험을 낮췄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인 계약 단계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예비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서울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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