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조직·예산권 보장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9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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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태홍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의원 전원 공동발의


[뉴스스텝] 용산구의회는 19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태홍 의원을 대표로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사무기구의 독자적인 조직·예산편성권 보장 ▲자율적 자정능력 확보를 위한 의회 자체 감사권 명시 ▲주민밀착형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제도 확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태홍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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