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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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및 근로자 선택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사업주의 편의 제공 방식 신설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주도로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있는 이·전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주에 한정되어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주로, ’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전직이 활발하여 재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은중견·중소기업의 노동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 알선 등)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이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이행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스스로 선택한 직업훈련 등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담이 경감된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라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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