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2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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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20건 안건 처리… 7월 제10대 의회 출범
▲ 본회의 전경

[뉴스스텝] 양천구의회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쳤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무국장 보고에 이어 황민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연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성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식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혜숙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민철 의원) 등 의원 발의 안건 7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천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장 제출 안건 1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제9대 양천구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4년간 구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제321회 임시회를 끝으로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양천구의회는 오는 7월부터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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