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부터 추진한 기린면 진동리 182번지 일원 진동2·3지구 412필지와 2021년 추진한 북면 한계리 847-1번지 일원 한계1지구 333필지, 하남리 28-4번지 일원 하남2지구 201필지를 완료하고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후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군은 홈페이지 ‘행정정보-일반 고시공고’란에 자세한 공고문과 확정조서를 공람했다고 밝혔다.
사업지구 내 면적증감 필지에 대해는 등기촉탁, 감정평가 의뢰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 산정을 하며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기촉탁 한 필지에 대해는 별도로 등기필증은 교부되지 않으며. 기존 등기필증으로 재산권 행사는 가능함을 밝힌다.
최주현 지적재조사담당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 향후 진행절차에 대해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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