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입체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 접근성 하락 및 생태적 가치저하 우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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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녹지 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수립해줄 것!”
▲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개방형 녹지’ 의 개념 변경에 따른 시민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고,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면밀히 정책수립 해 줄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개방형 녹지’ 가 기존에는 지상부를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상부가 아니어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기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개방형 녹지’의 개념을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민간대지 내 공공(公共)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으로 정의가 변경됐다.

김 의원은 “도심의 공간 제약을 고려한 융복합적 활용 방안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 말하고 “그러나 지상부 녹지와는 달리 입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개방되고 접근성이 보정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다양한 종의 식물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 입체 녹지공간에서도 지상부와 동일하게 제공될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고 우려를 표하며, “입체 녹지공간이 지상부 지상부 녹지에 비해 생태적 가치가 떨어져 녹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존 규정에서는 필지규모가 적은 부지에 대해서도 ‘개방형 녹지’ 설치를 30% 강제 적용 하다 보니, 기형적인 건축이 생기고 가로활성화와 보행녹지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개방형 녹지’ 에 대한 개념을 변경하게 됐다.” 고 설명하고, “입체녹지공간에서도 별도의 연결통로를 통해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 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개방형 녹지’ 의 토심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기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종의 식물이 도심에서 서식하기 위하여 토심확보기준을 3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토심확보 범위에 따른 차등적인 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토심기준을 완화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게 된다. 다양한 종의 식물이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토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녹지공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심기준을 일률적으로 3m로 규정하다보니, 건축계획 상 지하 한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많았다. 일본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본 기준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됐다.” 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역적 여건 및 수목 유형에 따라 현황에 맞게 세부적인 기준수립을 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 도심부 재개발 시 용적률과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녹지의 양적·질적 모두의 증대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입체 녹지공간의 양적 확보 뿐만 아니라 생태가치가 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과 생태적인 측면 모두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어나가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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