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2:30:29
  • -
  • +
  • 인쇄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 서울시청

[뉴스스텝]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관리에 가속을 붙이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올리고 사업추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 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열린 업무대행자 간담회에서 ‘다가구주택 등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건축물, 가액이 현저히 큰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해당 사안에 대해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에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추가, 임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에서 사업계획승인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충실히 대행하고, 신탁업자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자의 지급요청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울시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전세사기 예방 실무 등 청년층 큰 호응

[뉴스스텝]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3일, 11월 1일에 이어 오는 12월 9일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에서는 사전 신청자가

충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관리자 연수 실시

[뉴스스텝] 충청북도교육청은 10일,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충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교감 462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조기 발견, 개입,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이다.이날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인천관광공사, '트래블쇼 2025' 인천관광기업관‘인천상회’ 성료

[뉴스스텝] 인천광역시와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 인천관광공사는 지역 관광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트래블쇼 2025’에 참가해‘인천상회’브랜드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트래블쇼는 서울전람과 메가쇼가 공동 주최하는 하반기 최대 규모의 여행 전문 박람회로 약 200개사, 300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공사는 이번 행사에 인천 관광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