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재건축 단지 학교 용지 확보 과제 해결에 앞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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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의원,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방침 관련 법적 타당성 문제 지적
▲ 허훈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 전임 시장 시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교육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내부방침만으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절차 위반의 소지가 높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위 방침을 계속 따를 경우 시와 입주민간 갈등이 노출된 작년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전환되면 보행로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원거리 통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목동 재건축 사례를 들어 “목동의 경우 현재 2만6천 세대에서 재건축 후 4만6천 세대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미 학급당 32~33명 수준의 과밀학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학교용지 공급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학급당 4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강서·양천권은 여전히 학령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지역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차등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 지표에만 근거해 학교용지를 일괄 해제하거나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 실정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학교시설은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교육환경의 핵심 기반이다”라며 “서울시는 내부 방침에 의존하기보다 교육청과의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학령인구·생활권 분석을 토대로 학교용지 지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에 따라 재건축 완료 후 입주 시 학급 과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비계획이 이미 결정된 경우에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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