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동호 도의원, 해양쓰레기 대응·어촌 보건 환경 개선·청년어업인 지원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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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화선 도입 등 해양쓰레기 대응 강화를 비롯해 마을 보건실 확대 필요성 제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동호 도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해1, 사진)은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해양환경 관리, 어촌 보건·인구정책, 청년어업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동호 의원은 해양쓰레기 정화와 관련해 수거 및 처리 실태를 질의하며, 필요 시 해양환경정화선 도입을 통해 해안 쓰레기뿐만 아니라 해양 부유물 처리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해양환경정화선은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박으로 대형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 유류오염 사고 방제작업 지원, 해양폐기물 신고센터 운영, 해양환경 중요성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전국에 전남 6척, 경남 4척, 인천 2척 등 17척이 운영되고 있지만 강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어 마을 보건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동해시에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 효과성을 고려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을 보건실은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현재 동해시 대진마을에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은퇴 간호사를 활용한 가정방문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해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어업경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연령 기준 확대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 3년간 90~1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각 법령 및 지자체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귀어학교 및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귀어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의 현실을 고려해 신규사업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어촌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귀농어ㆍ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어가구는 586가구로 전년(555가구)보다 31가구(5.6%)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32가구였고, 강원은 충남(152가구), 전북(74가구), 경남(45가구), 경북(21가구)에 이어 20가구로 나타났다.

끝으로 어민 소득 향상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의 어종 및 방류량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방류 과정을 학생 대상 해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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