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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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유형별 후보과제 총 11개 내외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후보과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 등 3개 유형이다. 모집규모는 총 11개 내외로,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서비스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그간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되는 등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증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실증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특구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제출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해 규제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11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특구의 경우 해외 실증·인증의 필요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력 체계와 규제개선 효과의 광역단위 확산 가능성 등을 추가로 평가해 각 특구 지정 취지에 적합한 후보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특구 후보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및 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고도화를 지원한 후 신규 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후 신규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광역연계형특구는 2027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방향,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작성 요령,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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