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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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수료 납부시점을 허가 결정 시로 개선 등 우수 제안 시상
▲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

[뉴스스텝]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자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우수 제안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 결과, 우수 제안자 4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청장 상장과 총 3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 수수료 납부시점을 접수 시에서 허가 결정 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한 한국산지보전협회 박창혁 씨가 선정됐다. 현재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민원 접수 단계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번 제안은 허가 여부가 결정된 이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해당 제안이 반영되면 민원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취하 등에 따른 환불 처리 절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채택된 제안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시스템 개선, 제도 안내 및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지이용 불편은 줄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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