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보조금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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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유도하고, 누락 세원 방지·지방세수 확충 등 기대
▲ 농업보조금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뉴스스텝] 전주시는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차량·기계 장비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관련 취득세 신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농업보조금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일례로, 총 취득가격이 1억 원인 물건을 농업보조금 5000만 원과 자부담금 5000만 원으로 취득한 경우, 자부담금 5000만 원이 아닌 보조금을 포함한 1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세요’라는 핵심 메시지와 실제 신고 사례를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농업보조사업 관련 부서와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되며, 시는 법무사협회와 세무사협회 등 세무 관련 유관기관에도 신고 안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구청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된다.

특히 시는 농업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사항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단계에서부터 취득세 신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자부담금만 신고해 발생할 수 있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누락 세원 방지 및 지방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인 안내를 통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공평과세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보조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농업보조금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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